법률
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
1심때 항소심에서 저와 금액차이가 제가 부른금액은 800인데 그쩍에선 50을 불러 불발되옸습니다. 그후 제가 일부승소했고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인데 또 조정으로 넘겼던데 조정없이 진행해달라고는 안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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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이상 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되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나 1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불발되었다면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불출석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의례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정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가능성도 없다고 보신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불가하니 변론으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면등으로 사전에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면 조정 절차는 임의종료되고
다시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