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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

1심때 항소심에서 저와 금액차이가 제가 부른금액은 800인데 그쩍에선 50을 불러 불발되옸습니다. 그후 제가 일부승소했고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인데 또 조정으로 넘겼던데 조정없이 진행해달라고는 안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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