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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양육핑계로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고 아빠랑 살겠다고 한다면~~ 아이는 아빠와 사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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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부간 협의가 안된다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인바, 아이의 의사가 위와 같이 강하다면 아이의 의사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스빈다.

  •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고, 아이의 연령이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그 의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를 양육자 지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지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을 잘 설명하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도 자녀의 의사를 먼저 고려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고려한 다음, 비용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을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가 아버님과 사시는게 의사라면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권 분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면 법원에서도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자녀의 의사나 성별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자신이 부모 중 한 명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재판에서 주되게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