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해지 관련공인중개사 수수료문의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가계약의형태로 찜하고 추후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에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되었어도 중개사에서 수수료를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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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도의에 문제일뿐 법상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지만 구체적으로 동호수 계약상대방 등 계약내용이 어느정도는 특정될 정도로 합의하고 계약한 경우라면 중개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가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해지되었고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여 본계약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가계약을 하면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계약에 이를 정도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