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의 입증 여부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불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퇴사자가 제공한 청소 등 노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점, 그리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약 40만 원을 지급해 온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반복적인 노무 제공 및 대가 지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반면, 유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해당 퇴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월 40만 원 수준의 보수로 미루어 보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결국 감독관은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된 급여 수준과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Q. 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절대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겸업·겸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라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겸직을 불허했다면, 해당 조치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총 3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330,990원이며, 설령 그 중 하루의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310,93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Q.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므로, 거부하면 해고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통보 시점이 해고일 30일 전보다 짧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일을 9월 말로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드립니다. 해고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설령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9월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급여 자연 안내 메일 or 카톡 등 자료,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용, 출근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