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귀하의 입원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임금을 비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된 경우,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Q.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아래와 같이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 여러 위법사항이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먼저, 임금지급 기일이 경과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출근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허용되는데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아 여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시급 8천 원은 감액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10월 추석 황금연휴기간 보상휴가와 주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 사업장은 주 5일 근무·2일 휴무 형태이며, 휴무일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그 날짜는 월별 근무표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공휴일과 겹쳐 부여할 수 있으며, 겹치더라도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무급휴일 또한 공휴일과 겹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귀하 사업장은 추석 연휴(10월 6~9일) 기간 중 주휴일 1일과 무급휴일 1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스케줄제 특성상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10월 10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의 7일 범위 내에서 주휴일 1일을 부여하면 주휴일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