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당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근로 환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을 전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노동부의 ‘익명 진정’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진정·신고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의원면직의 청약 "이번 주 목요일(14일)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에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 사장님이 지정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원면직(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오늘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또 입사하신지 3개월이 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Q. 월차사용거부당했습니다. 휴가다녀왔단이유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면접 시 조건에서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월차에서 차감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다면, 회사가 월차 사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월차 포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따라서 단순히 “이미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월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Q. 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 기간 이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