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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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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근무형태를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큽니다.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운영 매뉴얼 참조).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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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해서..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양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이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측이 해당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계속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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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지에서 점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식사나 숙박 등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요양 승인 여부는 귀하의 상병과 출장(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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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 거부하고, 부당해고에 대비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구제신청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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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① 1주간 근로관계의 존속과 ② 해당 기간의 개근입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1주간 존속하고, 8월 14일에 퇴직하였으며, 해당 주의 목요일(7일), 월요일(11일), 화요일(12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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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정 방식 자체에는 별다른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대표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실무적으로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과반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대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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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상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토·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요일(예: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설령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 상당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부족한 4시간분에 대한 임금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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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했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실제로 야근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GPS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진,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구글 타임라인과 버스 승·하차 내역도 이러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여러 증거를 함께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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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상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는 인턴(수습)기간,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기재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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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회사의 자유이므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하루 근무 후 퇴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며, 가더라도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또한,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가 수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취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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