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연이자 금액과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이 약 1,700만 원이고, 2025. 2. 16.부터 지연이자가 적용(퇴직일+14일)된다고 가정하면, 8월 12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총 177일간 지급이 지연된 셈입니다.연 이율 20%를 적용하여 365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의 약 9.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165만 원이 산출됩니다.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Q. 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채용공고에 이러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한편, 채용공고의 법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의무사항을 굳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고, 또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한 고용노동부 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Q. 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0일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큰 문제 없이 근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사용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심지어 수술 일정까지 미뤄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2025년 9월 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와 함께 사직 의사를 이미 통보했으므로, 조기 종료는 본인 동의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선책으로, 회사가 1년 미만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소정의 위로금과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Q. 알바비 덜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주말이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24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 8/40 × 10,030원 = 48,144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타당한 산정 방식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경비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로 간주 처리되는 문제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사용자 측의 답변서 제출필요 시 추가 서면 공방 후, 심문기일 진행 (통상 1회)노동위원회의 판정(인용·기각)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