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월에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 18일 중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초과 사용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하나, 일부 직원만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내역을 회사에 요구해 확인 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18일 중 미사용이 남았다면 퇴직 시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오전반차, 오후 반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습니다.따라서 기업은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사내에 공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차 시 근로시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는 퇴근이 30분 늦어져 오히려 불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검찰 단계로 넘어가 전과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징계(감봉·정직·해고)를 할 수 있고,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 인력 투입 비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 등)즉, 법적 ‘빨간줄’은 안 남지만, 회사 내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Q. 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문자 내용을 보면, 우선 서면으로 사과와 불출근 사유를 전달하신다면 사안이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번 상황에서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가신다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Q. 산재신청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주가 화가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불필요하게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 어렵네요.산재 승인 전에는 회사가 급여 및 근태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승인 후에는 요양 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연차 복원이나 급여 조정이 가능합니다.특히, 연차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가 불승인이나 근무 중으로 처리한 부분도 향후 분쟁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기록·연차사용 내역·사내 전산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 퇴직연금 입금(처리)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2025년 8월 8일자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025년 8월 22일까지) 퇴직일시금이 귀하의 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은행)는 회사 측의 지급 지시가 있어야 IRP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점은 회사의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8월 22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기한 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