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징수영수증,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에 10월 근로기간 및 임금을 제외한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력증명서만 제출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임금 삭감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에는 연봉이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직 회사가 귀하의 임금을 역산하지 않는 한, 정확한 연봉 삭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분 급여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이전보다 낮아졌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한편, 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려면,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을 것,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실제 수령했을 것,해당 임금 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4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시는 경우인데,최근 1년 동안 주 2회(주말)만 근무하였다면 1주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됩니다. 이를 1년(약 52주)으로 환산하면 약 104일이 산정됩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주 3~5일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소 104일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2. 주 14시간 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소수점 올림)되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24,072원으로 계산됩니다.
Q. 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사 방식은 법적 의미의 “연차촉진제”는 아닙니다.(2차 촉구 요건 미충족). 다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강제성” 문제는 당연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표현은 지양하고, “권고·안내”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한다면, 법 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대체 인력 확보 불가, 생산 차질, 고객 서비스 불능 등을 입증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퇴사)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졸고 있는 모습이 동료에게 불편을 준다”는 정도라면 해고 정당성은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취업규칙에 “근무태만, 근무질서 문란”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다면,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졸음을 보인 경우 견책·감봉·정직 등 경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3181, 2000.10.31.)따라서, 별도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기재한다고 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차감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자일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180일이상이 주말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의미하는데,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보통, 주5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6일, 주4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일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포함 일수)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제의 경우 주말 2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 중 하루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감독관은 “연차 신청서” 자체를 연차소진 및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가 연차시기 지정권을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조항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소위 ‘연차 대체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안의 쟁점은 이 규정이 아니라, 귀하가 제출한 연차신청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연차신청서 제출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무단결근 처리”라는 압박 속에서 사실상 강제된 신청이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시기 지정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모하였다면, 이는 회사 측의 암묵적 강요와 제도적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즉, 진정 사건에서는 연차신청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