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이직 하려고 하는데 기존직장에서 15일부터 남은기간 연차사용하고 월말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퇴사일을 월말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 중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일부터 새 직장에서 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20일~말일까지는 형식상 이중 가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행정상 처리에 따른 형식적인 중복일 뿐,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소진 중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진실고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직할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전 회사는 월말 퇴직 처리되고, 15일부터 연차휴가 상태”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등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에게 별도의 환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현행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2.회사가 사후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과거의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제48조 위반(임금명세서 미교부)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뒤늦게라도 교부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3. 해고 통지를 전화로만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절차와 사유 모두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급여의 경우, 귀하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한편 3일부터 9일까지 1주 근로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계산 방법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참고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는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만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Q.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안분(비례)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득 합산액이 637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을 통보하게 되므로, 회사가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역시 상한액 제도가 있으나, 해당 금액 기준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부과되므로 이중 가입 자체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귀하의 소득이 양쪽 합산하여 63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겸직 판단의 핵심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행정적으로 4대 보험 이중 자격이 잡히더라도, 실제로는 전 직장에서 출근이나 노무 제공이 전혀 없다면 겸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관계상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으로 인해 겸직으로 오인될 여지는 적습니다.
Q. 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근무개시 시각이 9시라면, 9시 이후부터 지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지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사안에서는 30분분의 급여 공제가 적정합니다. 만약 1시간 단위로 공제를 원하신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상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8시 30분~9시까지의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30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30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