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주 16시간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저는 3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전에 주휴수당으로 일할때 는 실수로 하루치를 줬다는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받는건지 사장님의 말을 그냥 믿기에는 법으로서 크게 중요한것같아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대상이 되며 금액은 통상시급×8×16/4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 2회,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주휴수당(3.2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6/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 × 16시간/40시간 = 3.2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2,096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기준)
주휴수당을 하루치 지급하는 대상은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그만큼 비례감액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