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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말근사한계란찜
정말근사한계란찜

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

1)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

연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함

2) 사측은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고

앞당긴 퇴사일을 물어봤고 근로자도 동의함

당시에는 어떠한 불만제기 없었음-상사에게든 동료에게든

3) 퇴사 후 본인이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긴 했지만 사측이 앞당긴 퇴사일에 대해서 먼저 발언한 바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노동부 신고함

4) 퇴사일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해서 처리하였어도 사측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일보다 하루이틀이라도 더 앞당긴 퇴사일을 발언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사측은 조정없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예정일을 무조건 지켜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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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근로자가 먼저 표시하였고, 여기에 단지 회사는 단지 사직일자만을 협의하여 조정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는 근로자가 최초로 제기한 사직의 의사에 담겨있던 퇴질일자를 수정하여 청약한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앞당긴 경우라면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상호 협의 후 불만 없이 마무리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청에 무슨 신고를 한 경우인가요?

    해고를 당한 경우에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무슨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일자를 앞당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고 사직에 불과합니다.

    위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 당연히 조정된 사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 바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최초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직일 조정을 제의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일이 확정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자진퇴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제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직일을 조정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기존대로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