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1차 지급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각 차수에서는 4주치(28일분)가 지급됩니다. 예컨대 일액이 64,192원이라면, 2차 이후에는 64,192원 × 28일 = 약 1,797,370원씩 지급됩니다.2.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되어, 흔히 “월 최소 192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단위라 약 179만 원 전후가 입금됩니다.)3.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5개월 지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정확한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즉, ‘약 5개월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4. 귀하의 경우 지급 순서는 1차 8일분 → 2차~5차 각 28일분 → 6차 30일분이 되어, 합산하면 정확히 150일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정해진 150일분만 지급되며, 그 이상 추가로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 홀서빙 일12시간근무 주6일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일 12시간·주 6일 근무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로시간이므로,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연장·휴일근로 가산 미발생) 설명드립니다.우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계산(12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3,486,619원따라서, 일 12시간·주 6일제라면 최저 월급은 3,486,619원입니다.그보다 낮게 책정하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참고로, 만약 12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한다면,(10.5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3,094,374원즉,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야만 월 300~310만 원 수준의 임금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Q. 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2.~3. 위 생리휴가와 마찬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외되지 않지만, 사규(단협, 취업규칙)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요약하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2023.12.01 ~ 2025.09.30 → 1년 10개월(669일)최근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세전 가정)최근 3개월 일수: 92일(7월~9월)평균임금 = 690만원 ÷ 92일 ≈ 75,000원/일30일분 임금 = 75,000 × 30 = 2,250,000원퇴직금 = 2,250,000 × (669 ÷ 365) ≈ 4,125,000원즉 약 412만 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Q. 급여 지급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협박하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표상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전 안내 없이 당일에 갑자기 휴무를 통보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해당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사 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따로 서류 정리(2~3시간)를 하셨다면, 이것 역시 명백히 근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주된 업무(판매, 매장관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은 모두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 + 휴업수당 + 소정근로외 서류정리시간에 대한 임금 - 지급받은 2시간분의 임금(약 2만원)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 청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중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사실상 C회사 소속으로만 일하는 근로자이고, B회사 계약은 형식상 위장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법·노동법상 모두 부당한 구조이며, 특히 근로자에게 세금 이중 부담·보험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명백히 문제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각각 따로 정산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애초에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는 셈입니다.만약 이번 지급 방식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반복된다면 귀하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3.3%)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점을 서면 등으로 명확히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