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복지공단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관련 접수 서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다만, 비지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이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지정의료기관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요양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치료비 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전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Q. 공무원 근무 중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 책임은 수급업체(수급인)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도급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도급인(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로 분담(각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형사집행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성격의 채무가 아닙니다.다만, 사망 근로자의 유족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유족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직무 관련성과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맞게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유동적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1주차 4.3시간, 2주차 5.8시간, 3주차 6.1시간, 4주차 5.8시간, 5주차 3.9시간 합계 25.9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시급 11,00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귀하의 계산대로 284,900원이 맞습니다.
Q. 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세전 215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287원(215만원÷209시간)이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 단순 일할계산, ② 유급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③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등 여러 방식이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해당 경우, ①번 방식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②번 방법에 따라, 215만원×5일÷26일=413,462원③번 방법에 따라 10,287×8시간×5일=411,480원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10,030원을 통상임금으로 삼는 것은 근거없는 방법이므로,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 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만에하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월급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려면 단체협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