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합산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물어보는 알바생…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계약서상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타 근무나 연장근로와 같은 일시적·특수한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 "외"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습관성유산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질병휴직’ 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의 허용 여부, 기간,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등 의료 자료에서는 습관성 유산(Habitual miscarriage)을 질환(disea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7진정0943300)에서도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습관성 유산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질환의 뚜렷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실제 휴직 기간은 회사의 경영상 여건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완치까지 무기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 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6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9월 7일(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오히려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적으면, 회사 입장에서, 귀하가 약정을 위반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방어할 수가 없게될 뿐만아니라,반대로 회사가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받을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①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귀하의 사례는 카톡 단체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조롱·비하하는 대화입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에게 심리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필요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귀하의 괴롭힘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4일 ×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6시간(28 ÷ 40 × 8)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1개월분 주휴수당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주휴시간은 5.6시간 × 4.345주가 됩니다.2.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15 ÷ 40 × 8)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정확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지자체의 조례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가 귀하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석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그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