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한 사실(해고의 통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메시지, 녹취)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 통보이고, 귀하는 사직서를 억지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문자로 “사직서 안 쓸 거면 출근하라” 한 것은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Q.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차휴가를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주는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나아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정해진 시간(07:00~17:00)에 근무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독자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계약상 약정에 따른 연차휴가,나아가 근로자성 입증 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두 가지 근거로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계약 조항의 존재나 귀하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 진정 등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출퇴근차 운행 근로시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귀하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출퇴근을 위해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출퇴근을 함께 지원하였고, 또한 해당 운전이 자발적이라기보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운행일지, 회사의 지시 내역, 동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轉職)이란 근로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하고, 종국적으로 귀하의 업무 내용 자체를 해당 업무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전직에 해당합니다.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 있을 것,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지 않을 것,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건을 주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즉, 업무가 변경되면 해당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소송에서의 승패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경합하여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무효)에 따라 무효라고 설시합니다.대법원 역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사용자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의 범위,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공익적 요소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동종업계 전체를 포괄하는 등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사·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점,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역시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경업제한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속한 업계가 매우 특수하여 시장 규모가 좁다거나, 사용자 측의 영업비밀이나 거래상 이익이 특히 높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명목상 대표자인 A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 임금 지급, 노무 지휘, 채용·해고 등에 관여한 B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즉 A, B 모두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 책임(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대 책임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A 또는 B 중 누구에게든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귀하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가 소진된 근로자에게 “강제 휴무”를 시키는 것은 연차촉진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제휴무는 근로자의 책임이 이니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출근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쉬게 했다면 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전액 그대로 발생합니다.귀하의 통상임금은 약 10,048원으로 계산되고, 주휴 3일, 휴무 3일 만약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총 24시간+24시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월 209시간-46시간=161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약 1,620,000원 내외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휴무 일은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