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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기묘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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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지급시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 면접전에 궁금한 사항있어 여쭤봅니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와 보험액 50%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으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고 알바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세금을 떼지않고 실급여와 주휴수당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경우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때 불이익이 있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세금 떼는 거 없이

시급적용해서 주는거 맞나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의무가입이면 계약형태 상관없이

사장이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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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금신고 관련하여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위법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의무이기 때문에 회피할 경우 추후 적발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여 3.3%의 사업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은, 4대보험 납부 회피를 위해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후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더 복잡하고 지난한 법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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