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회사에서 산재 승인 거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고, 조사·심사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단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협조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업주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당 증인진술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중립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폐기종 진단받았을때 해야할것들 산재진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년간 근무하시면서 폐기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우선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서, CT·X-ray 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무이력과 작업내용, 분진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등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같은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여부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시면 되고, 산재 승인 전이라도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승인되면 소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기종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흡연력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 요인과 구분하여 장기간의 작업환경과 질환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겸임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취업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크기 때문에 각각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이중 취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임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직장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권합니다.
Q. 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하면, 2025년 10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법 60조 2항)20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법 60조 1항)11월 2일이다 1일이다 혼동이 있는 이유는, 예컨대 A근로자가 11월 1일까지 근로했다고 하면, 그사람의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1월 2일이 되는 겁니다.따라서 A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 근무하고 11월 1일에 퇴직하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 발생일이 11월 1일인데, 그 날은 이미 퇴직한 날이기 때문입니다.반면 20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2일에 퇴직하면 15일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15일치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씁니다.
Q. 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유, 사산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가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예컨대, 10일의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5일만 원하는 경우, 5일만 부여해야 합니다. 즉 5일만 청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Q. 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조문은 근로기준법의 법률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즉,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