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방침이나 절차를 운영해 왔다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특히 동료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본인만 배제되었다면, 귀하 역시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규직 전환자들과의 조건 비교, 회사가 공표한 전환 기준이나 절차,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되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지급하는 시급 10,030원은 2025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기재된 10,100원과 차이가 있어 거짓 공고나 약정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간·비용·입증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주 1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는데, 손님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방식은 적법한 휴게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장님께 시급 차이,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문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몇 일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부모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에 부모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만 16세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통상 근무장소, 업무 내용,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홀서빙”으로 기재되었는데 주방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이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위험한 조리도구 사용, 고온·위험 설비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한되므로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와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나 위험한 주방 업무를 강요받을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세퇴직연금 납입액은 “임금총액 ÷ 12”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 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총액이 기준입니다.2. 사가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을 실제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면서도 이를 “실비성 경비”으로 돌리거나 “상여금 명목”으로 회피해 기준급여에서 제외했다면, 임금총액 축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사·총무팀에 정정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년에 30일 한도”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병가가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회사가 더 이상 병가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이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② 장기간 근로제공 불가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회사와 추가 병가 내지는 휴직이 허용되는지 협의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해당 조항 위반이므로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 작성 시기가 연기된다면 벌금액이 증가할 뿐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여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포함)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임금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번 2번 사항은 이미 위법하며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3번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만, 향후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 교부받고, 임금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