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이는 전형적인 기간제(계약직) 문구입니다.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은, 실제로는 매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재계약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나아가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년 차까지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단순히 “계약만료” 처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즉, 1~2년 차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귀하가 계약만료가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일반적인 해고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정하면서 “3월과 5월에는 소정근로일이 없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예: 3월, 5월)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이나 세금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5월 중 무급 기간에 휴업수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요 시점마다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합니다.
Q. 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 직무성질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예견되거나, 연장 사전승인제가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라면 연장근로지시가 인정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은 귀하의 근로형태가 주 5일제라는 전제라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일당 지급’이라는 표현은 단지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법정 공휴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일에까지 임금을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과 휴업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A 근로계약서의 경우‘야간일급 15만 원’이라는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 야간근무일의 통상임금 자체가 15만 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간 기본급 10만 원 + 야간근로수당 5만 원을 합산해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5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회사가 ‘야간일급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확정 지급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0%를 가산하여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특수한 경우라야 15만 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B 근로계약서의 경우“주간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는 전형적인 법정 가산임금 규정으로,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