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 역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무급휴직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모두 정지되는 인사조치인 반면, 결근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귀하가 약 15일간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거나 징계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급휴직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묵시적으로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우게 되면, 그 시점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직일 것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한다는 의사를 사직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대로 내년 2월까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억지로 중도 종료를 시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서, 근속기간, 사용자 발언 및 압박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8일째 근무요건(다음주 근로 예정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변경되어 폐지되었지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월~금 개근,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X월~금 개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O
Q. 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X 연장 한도 제한X 이므로주5일 근무자는 :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2,745,713원주6일 근무자는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 일지 한 장으로 통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교육일지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을 따로따로 일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교육명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방법(메일 발송, 자료 배포 등), 참석자 서명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별로 명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