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용카드 비용 처리시 비용처리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물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업무용 사무용품 11,000 개인카드 결제(부가세 포함 )
이경우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가 아니니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것 같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시
비용처리 금액(공급가액)은 아래중 어떤게 맞을까요?
01 - 비용처리 금액 11,000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02 - 비용처리 금액 10,000원
(사업용 카드로 정상결제 했을 경우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카드인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전체금액인 11,000을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10,000을 비용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응 공급받고 결제를 한 경우 공급자가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한 경우의 신용카드
전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 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다면 부가가치세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카드는 모두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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