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을 통해 금전을 빌려주었을때 이지지급에 관해
가족간 10년 상환기간으로 차용증을 통해 매월 적정 이자지급후 만기시 원금(3억)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중도에 이자지급이 누락된적이 있어 차용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는지
염려되어 문의합니다.
매월 이자지급 과정에서 차용인이 2년간 이자지급을 차용증의 약정대로 잘 이행하였으나,
차용인이 이자지급(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부족을 깜박해 6개월 연속 이자지급이 누락하였다가
다시 수년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매월 이지지급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자지급이
중도에 누락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세무적으로 차용원금이나
지급이자에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보완조치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이체하지 않은 이자도 누락없이 이체를 반드시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월 이자지급액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이자에 대해 추후 한번에라도 몰아서 지급했다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는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데, 실무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금 대여자는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는 과세기간의 연간 이자
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금대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를 1년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