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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영감을주는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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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이게뭔가요 엉엉 히히

안녕하세요 저 미성년자인데 엄마 몰래 이벤트 응모했는데요 제세공과금이 뭔가요? 제가 부담하는거면 아빠가 세금낼때 떼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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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백화점,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이벤트행사에 응모

    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강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지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아빠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일단 걱정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니 해당 금액만큼은 부담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님의 세금과는 무관하며, 본인이 직접 업체에 내야하는 것이며, 안내문에 따르면 캠핑의자를 받지 않는 경우 제세공과금의 부담도 없다고 하니 원치 않으시면 캠핑의자는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법에 따라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제세공과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세공과금은 수령하는 경품이 현금이라면 22%를 제외하고 질문자님께 입금됩니다.

    반면 수령하는 경품이 물품인 경우 22%를 경품지급업체에 계좌이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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