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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세는 면제 되는게 맞나요? 10%부과라는 말도 있고, 인터넷에 의견들이 다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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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올케 입장에서 시누이는 4촌 인척에 해당하며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올케가 시누이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누이가 올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시누이와 올케는 상증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시누이(증여자, 올케의 배우자의 누나나 여동생)와 올케(수증자)는 민법상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올케(수증자)는 증여세 과세가액 1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영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즉 10% 부과대상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 참조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 2025. 3. 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