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연휴에 근로자가 출근해서...이사님께서 연차 1개 더 주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연차를 줘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연휴에 나왓으니 1.5배 해주고 다음달 급여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고
연차는 법정연차일수로 관리해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위에 예시가 아니더라도..
연차는 추가로 더 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이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휴에 근로자가 출근해서...이사님께서 연차 1개 더 주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연차를 줘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연휴에 나왓으니 1.5배 해주고 다음달 급여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고
연차는 법정연차일수로 관리해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위에 예시가 아니더라도..
연차는 추가로 더 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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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하한선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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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 휴일근로에 대항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더 줄 순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니까요.
다만,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제도가 맞으며, 보상휴가는 가산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보상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연휴 출근 시의 추가 연차휴가는 아마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이때 휴가 부여 시 실제 근로한시간에 법정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불리하게 부여한다면 무효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부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을 정한 법률이므로 최저 수준보다 더 높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하루 주는 것 대신에 탄력근로제 등을 사용하여 다른 평일 근무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의 추가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법정연차일수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포상의 형식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특별휴가의 형식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 근로는 급여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추가 근로시간의 1.5배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보상휴가로만 보상할 수 있을뿐 연차유급휴가 추가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2. 한편, 추가근로 등과 상관 없이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주 재량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