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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하기 첨부드리는 사진에 3번과 4번항목 질문드립니다.

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

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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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분은 100퍼센트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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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이지만,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의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부분에 있다면, 그에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에 연차 소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분 역시 무효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1.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의 촉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퇴직 시의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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