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11월 11일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였고 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고 12일간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 계산을 하면 130,000원이 나오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4원으로 산정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72,249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세전)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1.11에 입사한 경우 기본급이 2,000,000원*20일/30일= 1,333,333원을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이며, 1일 1시간씩 12일 동안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1일 1시간*12일*1.5*9,569원= 172,242원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만원은 상여금인 것 같습니다
연장시간 1.5배하면 18시간이 나오는데
통상시급 곱하면 13만원 넘게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을 수 있고,13만원이 연장근로수당이더라도 13만원은 적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통상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임금이 200만원이고, 월~금요일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 / 209시간 = 약 9569.378원이 되므로
12일간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통상시급 x 12시간 x 1.5 = 약 172,249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9,569 x 12 x 1.5를 하시면 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9,569 x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급=2,000,000÷209=9,569
연장근로수당=9,569×12×1.5=17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