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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호박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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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주40시간 근로 중이며 4대보험도 모두 내고있습니다 제가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면 10-11시 한시간은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하여보니 10~6시는 야근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이 늦어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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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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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3:00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를 수행하므로 1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바,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란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하게될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50%)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22시부터 06시 입니다.

    즉 22시부터 23시까지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0.5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출근시간과는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각이 오전 9시가 아니더라도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무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오후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한 시간 근무는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며, 출근시간이 언제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로를 제공(중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야간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1시간 × 0.5 = 5,000원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면 반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적용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22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22시 이후 근로가 있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22~06시 사이에 근로하셨다면 22~23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야근수당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내용은야간수당을 의미하며, 22:00~06:00사이에 근무하는경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50%가산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무를 2시에 시작했어도 마찬가지로 위 기준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