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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몽구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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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저는 4월30일 아침9시 출근 5월1일 아침 9시 퇴근 하였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수당 대신 연차

하루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데 아침 퇴근자는 지급이 안된다는데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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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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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날 전날에 근로를 개시하여 근로자의날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4월30일 아침9시 출근 5월1일 아침 9시 퇴근 하였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수당 대신 연차

    하루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데 아침 퇴근자는 지급이 안된다는데 맞는건지요 ?

    1.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00시 이후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3. 5월1일 00시 이전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부터 연장근로이므로 1.5배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인 22시~06시 사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월 1일 06:00 ~ 09:00 시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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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을 알 수는 없지만 이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이틀 연속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현재 전일의 근로가 연속되어 익일에 계속 되는 경우, 익일의 근로시간 시작 전에 종료되는 경우라면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정확한 시종업시간 등 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4월 30일의 근로가 계속 되어 5/1 아침까지 근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의 개시시점으로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2.다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업시각이 9시이고 그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4월30일 아침9시 출근 5월1일 아침 9시 퇴근 하였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통상 시업종업시간이 9시~6시라고 볼경우

    4월30일 아침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하는 것은 4월 30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의날 근로에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

    와 같은 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