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이됐네요
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아도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월급은 실제 근로한 일자까지 지급받으시고 퇴직금도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이 급여일과 동일한 경우 급여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일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 시에 퇴직월의 임금을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합의 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시 월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이라면 해당일에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매번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은 것은 월급여를 받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날과 퇴직일이 같다고 해서 이미 발생된 금액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받은 월급일로부터 3개월치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과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월급날과 퇴직일이 중복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이됐네요
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당일에 지급하거나 다음날 지급하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달 월급일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날로부터로 14일이내 퇴직금 임금 모두 청산해야합니다.
사업주와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후 그후 14일이내 퇴직금 지급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