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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술집이 망해서 사장님이 돈 대신 물건으로 준다는데요. 티비나 테이블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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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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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을 통화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테이블이나 티비 등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월급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화가 아닌 현물로 급여를 갈음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화로 지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임금 지급방법으로 통화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물건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불법이며,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 즉 돈으로 지급해야 하고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식당의 집기 등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