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장에 일용직분들 (1년 넘어가는분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1년 미만이던 공사가 1년 8개월?(예상) 으로 늘어날꺼같은데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굳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습니다.ㅠㅠ
상용직으로 전환시 세금은 상용직기준으로 부과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용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상용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나 세금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물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별도가입은 해줘야 합니다.(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신고시 세금도 상용직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어간다고 해서 상용직이고 1년 미만이면 일용직이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년 8개월 가량 고용하더라도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말씀하신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면, 일반적인 기간제 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