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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시근로자동의서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시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라고하는데 건강 고용은 그런게 없는데 국민연금만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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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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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공익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월 보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진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연금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요소와 해당 근로자의 사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월 보수월액 변경 시에도 보수가 20% 이상 변동되어야 하고 또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급여의 변동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이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변경시 근로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에 있어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전년도 소득과, 기 신고된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정산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기준소득 월액이 적용 중인 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특례변경으로 소득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수변경은 월보수가 20%차이나는 경우에만 특례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불입한 액수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보장받으며 정산개념이 없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