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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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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취직을 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혐은 기존에 납입하던것은 어떻해 되는것인가요??

중지를 시켜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자연스럽게 납입중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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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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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그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중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회사에 취업하여 취득신고 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가입자 신분에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접수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 신분이 취득되고 지역가입자는 해지 되는 개념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