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저희 직원들중에 알바생이 3명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가게 알바생 수와 상관없이 알바생마다 무조건 지급하는 거죠? 5인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미만과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1주 15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하고,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