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연차가 저는 12개만있는줄알았는데 매해 연차 갯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최대 몇개까지 올라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한은 25개로 되어 있고
1년 미만만 11개이고
1년부턴 최소 15개 기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므로 총 11일이 부여 됩니다.
이후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최소 15일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