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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최장으로 나가보고싶은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거없이 무제한으로 있는만큼 다 붙여서 나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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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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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시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가를 최장으로 갈 수 있는 일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조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많이 있는 경우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휴가의 최장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본인에게 부여된 일수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한번에 전부 사용하면, 최장으로 나갈수 있는 날짜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