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최장으로 나가보고싶은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거없이 무제한으로 있는만큼 다 붙여서 나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시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가를 최장으로 갈 수 있는 일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조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많이 있는 경우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휴가의 최장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본인에게 부여된 일수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한번에 전부 사용하면, 최장으로 나갈수 있는 날짜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