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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3.04.25

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포괄연봉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연장근무에대해서 48시간 포함이되어있어서 평일이든 휴일이든 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무수당이 없습니다. 휴일도 출근해도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48시간 초과한부분에 대해서는 1일 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이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다음년도에 연장 근로계약이 안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건가요? 그리되면 퇴사해야되나요?

구제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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