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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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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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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넣은 경우 공단에서 이전직장에 재직 여부 확인 후 상실요청을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을 했다고 해서 전 직장에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만 부과되므로 전 직장에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는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을 전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현직장의 월급이 전직장보다 더 크다면 현직장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통보되나, 이전직장에는 고용보험 납부가 중지되니 이전 직장도 알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만 통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에 대해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통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리상 물어보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이 기존 직장보다 연본이 높은 경우 현 직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전직장에는 고용보험 이중공제 및 납부에 대하여 하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전직장이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장에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험 가입 당사자(본인)이기 때문에 통지된 것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만 취득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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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 소득 합계가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현직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다는 것은

    전직장이 고용보험 상실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전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은 한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