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넣은 경우 공단에서 이전직장에 재직 여부 확인 후 상실요청을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을 했다고 해서 전 직장에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만 부과되므로 전 직장에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는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을 전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현직장의 월급이 전직장보다 더 크다면 현직장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통보되나, 이전직장에는 고용보험 납부가 중지되니 이전 직장도 알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만 통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에 대해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통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리상 물어보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이 기존 직장보다 연본이 높은 경우 현 직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전직장에는 고용보험 이중공제 및 납부에 대하여 하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전직장이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장에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험 가입 당사자(본인)이기 때문에 통지된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만 취득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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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 소득 합계가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현직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다는 것은
전직장이 고용보험 상실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전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은 한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