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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회사규정으로 15일이상 무단 결근일 경우

자동퇴사 사유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있어,


15일이상 무단결근을 통해

자동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동 퇴사 처리가되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결과

이직확인이 신고 되어있지않은데


혹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퇴사일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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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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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되었다고 해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직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등을 위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이전 직장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요청 받은 경우 회사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회사는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없어도 항상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구가 있는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도 이직확인서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글고 무단 결근으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때 처리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가 아니라서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등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