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1.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오후 근로자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 수당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2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 당 단가가 1 만원일 경우. 오후 근로 1회 하였을 시 202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지?
2. 1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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