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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친칠라135
깜찍한친칠라13522.04.18

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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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일부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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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월 지급받는 식대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기본급이 180만원 이라면 위의 61,711원을 포함한 1,861,711원이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그러므로 현재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약 52,729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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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식비 10만원중에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61711원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1914440-(180만+61711원)=52,729원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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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 10만원인라면, 그중 61,712원을 임금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불법입니다.

    주 5일 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 (209시간)이며, 해당기준에 미달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계산을 다시 해줄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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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월~금, 9시-18시 근무인 경우라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 최저월 급여가 1,914,440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차액분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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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1,914,440원 이상은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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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한편,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식대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기에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수령한 식대 中 최저임금법상 1,914,440원의 2%에 해당하는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지급받으신 100,000원의 금액 중 61,71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1,800,000 +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61,712 = 1,861,712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액인 1,914,440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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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1,914,44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바, 회사가 그 미달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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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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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급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씀해보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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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시간 근로하는지 알아야 최저미달 확인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식대가 월최저임금액의2%초과금액이 포함되더라도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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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미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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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 소정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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