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21년5월6일 입사하였는데 22년도 말까지 월차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21년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연차는 비례하여 발생하고 거기에 22년4월6일까지는 월차가 발생하여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입사일이 1일이 아니여서 더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06. ~ 2022.05.05. : 11개
2022.05.06.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5. 06.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2022. 01. 01. 10개(15X8/12)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5월6일 입사하였는데 22년도 말까지 월차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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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22.1.1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10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21.5.6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
22.1.1 : 15*(240/365)=약 10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9.86일(240일÷365일×15일)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2022.1.6/2.6/3.6/4.6)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9.86일을 합산한 총 13.8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연차는 별도 1개월개근여부 따져서 발생합니다.
회게연도기준이라면 21.5.6~21.12.31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15개에서 비례발생하며,
22.1.1.~22.4.6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단위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5.6. 입사인 경우라면 최초 1년 간 근무에 대하여는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6, 7/6, 8/6...... '22.4.6.까지 개근을 조건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21.5.6.~'21.12.31.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2.1.1.에 발생하게 되므로 약 9.8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5.6.부터 202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