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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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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진행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이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체기간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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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단기계약직) 2주 이내 근무 주휴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며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고 1일 근로시간 등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은 1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주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화요일에 입사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1일 소정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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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과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없으나 계산한 걸보면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로 보입니다.이 경우 산정한 것처럼 시급 10,000인 경우 1일 8시간씩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 8만원씩 계산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 150%를 곱하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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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과 가입당시 산정한 퇴직금 중 큰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입니다.그런데 질의의 경우 23년 1월 입사자에 대하여 23년 12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이므로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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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해당일에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여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이어서 쉬었다면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토, 일요일만 근로하는 경우 수요일이 유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따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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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주5일근무인데 주말을 무급휴가로 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일에 휴무하는 경우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4일 중 1일, 10.11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처리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일단 질의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실제 분쟁사항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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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금액과 지급시기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에 조건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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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관련 여쭙습니다.저는 업무상질병 산재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당*73%*70%를 곱한 금액이 일용직의 1일 휴업급여입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다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를 신청합니다.귀하가 일용직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일당의 73%가 아닌 평균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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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은 토,일요일 근로로 주15시간 미만이었으나 3개월간 월~금요일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그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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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및 추가 근무 월급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휴는 8시간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리어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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