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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대체인력과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해석과 다른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판결에 따르면 대상기간동안의 연인원 수롤 대상기간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예컨데 한달에 22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한달에 사용한 연인원이 220명이었다면 220명/22일해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됩니다.여기서 연원인은 실제 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질의처럼 A를 대신해서 B가 근무했다면 B만 연인원 수에 포함합니다.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간주규정도 있어 경우에 따라 실제 법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주 32시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일, 주32시간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산정하면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11개월간 개근할 경우 11일이 발생합니다.1년(근로기간 : 1년 4개월) 이상 연차는 8할 이상 근로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비율계산하는데 계산식은 32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위와 같은 1년 미만 기간은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1일 6.4시간 * 26일 = 166.4시간이 되며 시간미만의 경우 시간단위로 올림하므로 사용가능한 연차는 167시간분입니다.
Q.  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 항목이나 평가방식,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Q.  [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아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예컨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 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인 3시간 그리고 가산임금 50%인 1.5시간 도합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주말근로의.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로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15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일요일의 근로는 8시간 까지는 50% 가산하여 위 연장과 동일하게 계산하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2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를 기준으로 할 때 일요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8시간+근로한 8시간+가산 4시간(8시간*50%). 도합 20시간이 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면 됩니다.따라서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때마다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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