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등 지금부터라도 계속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직서 안 쓰고, 나가라고 하는 날에도 출근을 하시고, 확실하게 나오지마! 해고! 라는 문서,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 퇴사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되니 해고예고수당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관없는데" 한 마디 녹취보다,, 그 이후 지속적인 거부, 부동의, 이의제기, 근무의지표시 등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Q. 퇴직위로금 퇴직소득/근로소득 어떤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과 상무님에게 확실히 여쭤보셔야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퇴사하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3개월분 임금을 줄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퇴직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합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물론 두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답을 안 해주면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겠죠. 퇴직위로금(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합의금)이면 퇴직소득세가 맞습니다.분쟁해결금의 경우 기타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이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분쟁해결금(소송, 신고 등 분쟁이 발생한 것같지는 않기때문에)일 가능성은 없지요. 분쟁해결이 아니라 사직권고에 대한 사전 예방 명목의 합의금이겠지요, 결국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 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이 맞을 듯합니다.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내라고 해서 30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대표적인 거짓 정보입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통상의 근로자가 한달 통지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하여 큰 문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핵심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한달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통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단순 무단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지만,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손해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정도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기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업주들에게서 어떻게든 문제삼겠다는 분위기들이 생기더군요. 결국, 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간의 욕은 먹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가겠다고 원만하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라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무단퇴사 하시면 됩니다.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들이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귀하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주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업급여 안 주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직서 쓰라, 우리가 알아서 실업급여 받게 해 줄게"라고 한 후, "니가 자진퇴사 한 거니 실업급여 안 됀대~~"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의 요구를 문자 카톡 녹취로 증거 확보하시고,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꼭 쓰세요.
Q. 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주장은 아마 법적으로 이런 주장일 듯합니다. 해당 주 근로일의 전체를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주일을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주5일 근로자의 경우 5일이 될 것이고, 6일 근로자의 경우 6일이 전체 출근일이겠지요)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즉, 주휴일 하루를 깔 수 있다는 뜻인데, 스케줄 근무자이다보니 그냥 연차 하루를 더 깐다고 표현(아니면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듯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취지는 주휴일을 무급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 개념이 OFF 등으로 표현되므로, 연차 등과 썪어서 그냥 하루 더 깐다고 말한 듯합니다. 근로자님이 주장할 부분은 1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것이 맞냐입니다. 3+2 이라면 1주일의 7일 중 나머지 2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회사가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