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을 적게 내려는 수작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는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이득이고, 반면, 근로자는 4대보험을 많이 내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당장 근로자가 4대보험 적게 내니 실수령액은 많을 수 있지만 4대보험이 "보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많이 낼 수록 많이 타는데 그 돈을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니 많이 낼 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결론, 사장은 적게 내는 것이 이득이니 적게 내려고 질문처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