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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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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산재만 들어갑니다.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산재 2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결국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정규직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월 60시간 (주 15시간)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고로, 모든 근로자는 산재는 의무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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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산림청에 취업을 하셨다면 이전 실업급여는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단 고용보험 일수는 합산됨)그러니 지금은 신청을 해도 승인이 안 됩니다. 취업상태기때문에요.산림청 계약종료 후에 산림청 서류(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 일수는 이전 경력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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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록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서류는 허위고 실제는 8.25.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8.24.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웬만하면 8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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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자체가 1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신청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1년까지만 하므로, 만약 11개월째 신청하면 1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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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야 향후 (실업급여 등 관련)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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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부모님 가족간병 후 간병비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간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즉, 취업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미라 고용센터에 취업신고(근로제공신고)를 하시면 해당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서 "어 이건 괜찮아요"라고 하면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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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뀐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퇴사하려는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 이전에 4대보험을 상실했다면 그 또한 자진퇴사일테니 실업급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살려 놓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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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다 들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가능한데,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1일 24084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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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을 적게 내려는 수작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는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이득이고, 반면, 근로자는 4대보험을 많이 내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당장 근로자가 4대보험 적게 내니 실수령액은 많을 수 있지만 4대보험이 "보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많이 낼 수록 많이 타는데 그 돈을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니 많이 낼 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결론, 사장은 적게 내는 것이 이득이니 적게 내려고 질문처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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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류가 되었다가 최종 확인이 되면 그때 지급하거나(소급해서 지급함), 앞 회사 고용보험 기록 자체는 명확히 존재한다면 가지급(선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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