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처리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등의 개념이라면, 이건 세법의 문제이므로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 비과세 처리하면 세법 위반이 됩니다. 세법위반 여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처리한 것이 위법이 됩니다. 차량유지비라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불공편한 부분의 문제는, 이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의 문제로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이 형평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법위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차별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위 두가지 쟁점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도움될 것같습니다.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법제660조에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 조항이 복잡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로 통용하여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단,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한달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잡혀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사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적 효력이란, 30일을 안 지켜서,,, 그 이유로 (근로자 귀책) 회사에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들어온다... 는 것인데,통상의 근로자에게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인정을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소액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가치가 없으니 소송을 99%는 안 합니다. 단, 사장이 엄청 열받았거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뭘 신고했다거나 그럴 때는 사장도 억지 주장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주의) 본인 업무가 특수하여 무단퇴사 하면 큰일나는 업종이라면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소송이 크게 걸릴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조회하면 전화번호 연락처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전화번호가 조회되지 않고요,사설 사이트들이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따라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 업체 등은 건설업 관련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구글 등에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다보면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